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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에서 통상 비계 수직망으로 불리는 외부비계상에 설지하는 안전망은「 산업인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에 의거「산업안전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수직 보호망 을 사용하여 설지하여야 합니다

 

"외부비계, 갱폼, 철골구조물 등에는 수직 보호망을 설지 하여야 하며, 고정 긴결재 인장강도 (0.98 kN) 의 수직 보호망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0 8 24. 안전보건공단 기술사업 1팀 질의 응답내용중발췌]

 

‘‘수직보호망이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위반사항이며, 행정조지 대상입니댜'’

[※2020 9 23일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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