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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알림.pdf

 

A1.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등은 ’18.12.29.부터 구조, 재질과 관계없이 한국산업

      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은 KS인증과 관계없이 아래 기준 충족 시 사용가능

수직보호망(KS F 8081)4.3: 방망 인장 강도, 연결부 인장 하중, 낙하 시험, 방염성

추락방호망(KS F 8082)4.3: 방망사,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 하중, 낙추 성능, 방염성

낙하물방지망(KS F 8083)4.3: 인장하중, 낙하·충격시험, 방염성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국가표준에서 확인

 

2.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는 KOLAS 인정마크가 있음

 

Q3. 안전인증(KCs) 대상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A3.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18.12.29.)되기 전에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18.12.29.부터 설치하는 제품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4. 수직형 추락방망의 성능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A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3조 등에서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KOSHA Guide C-110-2018)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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